금감원 거래 조회서비스 통하면 상속여부 확인가능
만일 부모가 개인연금을 들었는 데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주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2월부터 금융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 연금액 등을 알릴 계획이다.
'상속인 금융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감원이나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후 석달 간 부모의 개인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은 280억원, 건당 1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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