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안 하겠다" ...1년만에 11만여명
"연명의료 안 하겠다" ...1년만에 11만여명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9.02.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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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시행, 무려 11만명 거부 서류 작성
의료 중단 결정 환자는 0.8%로 아직 미흡

 

지난해 11만여명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한 병원의 중환자실.
지난해 11만여명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한 병원의 중환자실.

 

11만여명의 국민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의료행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진다면 연명치료없이 삶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일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 지 1년만의 일이다.
 최근 들어 연명의료에 대한 무의미와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결과 지난 1년간 11만 4174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을 연장할 수만 있는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마아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면 환자 개인의 의지나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로,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국 290곳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달 7일부턴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상담자가 요청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의향서 효력과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는 무관하지만 평소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기를 바라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이 내려진 사람 3만6224명 가운데 의사를 밝힌 사람은 0.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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