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기본은 4600원...대형 모범 기본은 6500원
2월 16일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km)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18.6%가 오른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2.16(토)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6일 04시 00분에 탑승한 경우에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16일 04시 전에 탑승한 경우엔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따른 것이다.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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