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부천에 살던 국가유공자의 유골이 서울현충원 납골당인 충혼당에 안치되면서 지역사회와 유족 지인들 사이에 충혼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충혼당을 어떻게 알게 됐나며 유족들에게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충원에는 충혼당 문의 전화가 늘어났다고 한다.
우선 충혼당에 안치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등 국가장 장례자△순국선열 애국지사△군인 군무원 신분으로 전사또는 순직자△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상자△장관급(준장~대장)장교△20년이상 군복무 후 사망△전투나 임무수행 중 전사 예비군 및 경찰관△상이1~7급△화재 등 공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산불진화, 교정 업무중 순직△독도의용수비대 순직△기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자
그러나 안장 자격이 돼도 금치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 징계처분, 복무중 탈영이나 자해, 국가 명예훼손자 등은 안장될 수 없다.
안장을 원하는 유족은 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에서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일에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의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를 팩스(02-822-3762)로 제출하면 된다. 경찰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해야 된다. 안장 당일에는 영정사진과 전에 팩스로 보낸 서류 원본과 납골당에 걸릴 사진(5㎝x6㎝)을 제출해야 한다. 영정사진은 봉안식 행사후 돌려받게 된다. 한번에 서류가 어려우면 사망진단서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삼우제를 치르는 날 제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발급한다. 심사를 거쳐 대부분 당일날 안장 가능 여부가 통보된다.
충혼당은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묘역 안장이 끝나면서 대신 납골당이 들어선 것이다. 모두 2만4200(부부 1만6300, 단독 7900)여기를 안치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먼저 사망해 안치되면 다음 동반자도 동반 안치가 가능하다.
충혼당은 봉안의식 절차가 진행되는 봉안식장, 유골을 모신 봉안동, 제사나 종교의식을 치를 수 있는 제례당, 휴게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현충원 위쪽에 자리잡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묘역과 가깝다. /이두 기자
부천 국가유공자 이용 계기로 자격과 이용법 문의 잇달아... 사망당일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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